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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영업 세부담 낮춘다. 간이과세 기준금액 4800원에서 8000만원으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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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EGGBURG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,307회 작성일작성일 20-07-24 11: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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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이 낮춰진다.

정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‘2020년 세법개정안’을 발표했다.

정부는 우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연 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했다. 단,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 등은 현행 48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한다.

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고 일반 과세자에 비해 세액계산이 간편하며 신고횟수도 연 1회로 적다.

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받는 기준도 연 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했다.

하지만 매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번 개편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재화·용역 공급 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유지된다.

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면 된다.

다만 기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던 4800만~8000만원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유지된다.

기존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4800만원 미만 기존 간이과세자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.

정부는 또 공급자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액의 0.5%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를 유지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0.5%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.

이번 개정으로 약 23만 명이 간이과세자로 편입돼 1인당 117만원의 세부담을 덜게 된다.  또,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는 34만 명이 증가해 1인당 59만 원의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.


#창업소식 #창업뉴스 #자영업 #간이과세 #기준금액 #부가가치세 #세금계산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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